흔히들 지재권은 그저 가진 것만으로 다 된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형태가 전환되는 시기인 합병 등의 상황에서는 보유한 권리의 명의 변경과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대리인의 검토 없이 단순하게 명의를 변경하거나, 추후 세무상 예상치 못한 분쟁이 초래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지적재산은 특수한 재산권이기에 전형적인 동산/부동산과는 다른 평가 방식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사무소나 중개로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권의 특허사무소 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정당한 과정을 밟아 권리 특허사무소 승계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업의 뿌리인 디자인 자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논의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